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7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제3조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제4조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제4조의2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제5조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제7조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제7조의2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제8조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제9조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제10조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제11조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제12조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제13조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제14조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제15조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제16조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제17조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제18조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9조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제20조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제21조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제22조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제22조의2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제22조의3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제23조제23조 요양비제24조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제26조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제27조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제28조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제30조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제31조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제32조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제33조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4조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제35조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제36조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제37조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제38조제38조 부담금 등제39조제39조 준용 규정제40조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제41조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제42조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제43조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제44조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제45조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6조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제47조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제48조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제48조의2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제49조제49조제50조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제51조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제52조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제53조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제54조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제54조의2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제55조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제56조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제57조제57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제58조제58조 서류의 보존제59조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제60조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제60조의2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제61조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2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3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4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제62조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제63조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제64조제64조 업무의 위탁제65조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조문 2 / 73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3.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8.3.6, 2018.6.29, 2023.9.11>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제 <2013.6.28>
법령 전체 보기